민원편람
사무명 |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신청[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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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강증진과 | |||||
처리절차 | 서류 제출 → 서면심사 및 실사 → 등록정보시스템 입력 → 결정통지 → 등록내용의 공지 | ||||
처리기간 | 30일 | ||||
심사기준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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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사전 확인 | ||||
관련법규 |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2항, 제8조제1항, 제11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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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등록신청서
2. 신청자 신분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인력기준 근거서류(인력의 자격증 사본, 제공인력 교육과정 수료증 및 근로계약서 사본등) 5. 임대등 계약서 사본 6. 운영계획서 7. 지급계좌 통장사본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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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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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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