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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위생용품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위생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결재 → 영업신고증 교부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 위생용품 관련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때 또는 법인의 영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9,000원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구비서류 및 사실확인
관련법규 ○ 위생용품 관리법 제6조 제3항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영업신고증 원본
3. 위생교육수료증
4.「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제조ㆍ가공ㆍ소분ㆍ위생처리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5. 권리 이전을 증명할 서류
6.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지참
7. 대리인이 영업신고 시 : 영업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청서식
문의부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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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