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방(e-vote)
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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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경적소리 금지 표지판 안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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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운전습관 중 필요이상으로 경적을 자주 길게 눌러 앞차 및 인도의 사람들까지 위협을 주고 있음. 특히 좁은 골목이나 2차선 도로는 인도도 가깝고 택시같은 경우 잠깐 주정차 할 수 있는데, 필요없는 경적소리로 주위사람들에게 피해를 줌. 특히 야간에는 소리가 더 울려서 갑자기 놀라는 스트레스 및 어린아이들도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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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향 | 경적소리 금지 표지판을 붙여 이를 어길 시 신고제도를 통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 주어야한다.
(ex, 장소 : 더더블유서울 오피스텔 앞 2차선 비보호 사거리) |
| 기대효과 | 좁은 2차선 사거리의 차량 경적소리 피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음 |
| 소요예산 |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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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실무부서 검토가 진행됩니다.
투표결과
| 투표기간 | ~ |
|---|---|
| 추천수 | |
| 미채택사유 |
제안상태
- 01 투표대기
- 02 구민투표
- 04 미채택
실무부서 검토내용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
| 담당자 | 이우리 |
| 검토 결과 | 채택불가 |
| 검토의견 |
귀하의 제안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검토부서 : 교통행정과(02-2627-1722) -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제1항제8호에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 8의 36번에서 범칙금 또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단순히 경적 1회 자체가 아니라 반복적·연속적인 경음기 사용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임 - 또한, “경적금지”는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교통안전시설 규제표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 우리구에서는 규정 외 표지판에 대해서는 도시미관 저해, 시설 파손, 유지관리비용 등의 사유로 설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 다만, 보행자 안전 확보 등 교통안전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금천경찰서)과 협의를 거쳐 교통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해당 위치는 기존 교통안전시설 및 신호체계가 운영 중인 구간으로, 현장 여건과 시설물 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추가 표지판 설치는 어려운 상황임을 양해바랍니다. -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교통행정과(02-2627-172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립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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