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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용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등을 붉은 등일때도 실시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상세보기 - 제안,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기대효과, 소요예산, 첨부파일 정보 제공
교통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등을 붉은 등일때도 실시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작성자 : 가산동 주민 작성일 : 조회수 :19 투표기간 : 2023-01-31 ~ 2023-02-20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일부 신호등에서 녹색등이 점등되면 잔여시간을 녹색 숫자로 표기하여 알게 해주는데,
언제 녹색등이 켜질지 알 수가 없어 멀리서 신호등을 보고 애매한 시간이 도착하여 위급한 상황에서 신호등을 건너는 사람들이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개선방향 녹색 등만이 아니라 적색등에도 적색 숫자로 잔여시간을 표시해주는 제도를 건의합니다.
기대효과 남녀노소 누구나 적색등의 잔여시간을 알게 됨으로 녹색등의 점등시간을 예측하여 미리 준비할 수가 있어,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요예산 알 수 없음
첨부파일

10표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실무부서 검토가 진행됩니다.

투표결과

투표결과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투표기간 2023-01-31 ~ 2023-02-20
추천수 1

제안상태

  1. 01 투표대기
  2. 02 구민투표
  3. 03 실무부서 검토
  4. 04 장기검토
  5. 05 실현완료

실무부서 검토내용

실무부서 검토내용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담당자 강현규
검토 결과 장기검토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검토부서 : 교통행정과

손OO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적샌신호 잔여시간표시장치는 2022년 경찰청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지침』 개정으로 보행자 무단횡단 예방 등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해당 장치는 보행자 통행이 잦아 보행편의 제공 및 교통안전상 필요한 구간에
설치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호등의 경우 경찰청(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이며 도로사업소에서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항으로 구청에서 설치가 어렵다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 해당 정책
제안서를 경찰청(서) 및 도로사업소에 전달하여 검토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강현규, 02-2627-1697>

위와 같은 사유로 귀하의 제안이 즉시 채택이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올려주시는 참신한 제안들을
모아 좋은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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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담당자 김예진
  • 전화번호 02-2627-1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