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자동차검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2022년11월 신고분)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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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3-230호 | 등록일 | 2023-02-01 |
담당자/연락처 | 김윤경/ 02-2627-1714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이메일 | egiges@geumcheon.go.kr |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제1항,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처분하기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사전통지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시송달 기간 : 2023.2.1. ~ 2023.2.20. 나. 공시송달 받을 대상자 명단 : 붙임파일 참고 다.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 2023. 2. 20.까지 라. 납 부 방 법 : 납부전용계좌로 입금 마. 의견제출장소 : 금천구청 교통행정과(☎02-2627-1714)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받을 대상자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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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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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대상자 명단(2022년11월)-외부용.xlsx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