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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약류 처방전 발급시 기재사항 의무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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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재섭 |
등록일 | 2019.11.20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 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기재하 하도록 하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19.10.31.)되었습니다.
동 제도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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