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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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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재섭 |
등록일 | 2019.06.04 |
2018년 5월 18일에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의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2019년 6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붙임과 같이 안내배너를 배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회수 | 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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