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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고 변경사항 안내(4.1.시행)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등록일,내용,조회수,파일 정보 제공
제목 마약류 취급보고 변경사항 안내(4.1.시행)
작성자 고다희
등록일 2019.03.21

 

1. 18518일에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소매업자에 한하여 제도 시행일(‘18.5.18) 이전에 보유한 마약류의약품 재고를

마약류관리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면서 우선 소진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

오는 331일 종료됨에

331일까지 반드시 기존 재고를 전산 등록한 후,

41일부터 재고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전산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붙임과 같이 카드뉴스와 홍보배너를 제작·배포 하오니

마약류 취급의료업자 및 소매업자는 보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변경사항 카드뉴스 및 홍보배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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