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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용「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가칭) 가동 사전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등록일,내용,조회수,파일 정보 제공
제목 의사용「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가칭) 가동 사전 안내
작성자 김은정
등록일 2020.01.29
1. 의원, 병원의 의사선생님들께 안내해 드립니다. 2. 최근 마약류 과다·중복처방 등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환자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내역을 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환자의 마약류 투약(조제)내역을 의사가 진료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서비스(가칭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를 구축하였으며, 2020년 2월 3일부터 개별 의사 및 치과의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환자 투약(조제)내역 제공은 법률 시행에 맞추어 2020년 6월 4일부터 시작 붙임 의사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가동 사전 안내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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