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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제21708호) 개정·공포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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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과 |
| 등록일 | 2026.05.29 |
| 조회수 | 239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708호)이 2026. 5. 26.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개정법률은 2026. 5. 26.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이유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바,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의)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질병, 수술 등 임상적 사유로 특별한 분량의 영양소 섭취가 필요한 사람 등에게 적합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된 것 등으로 정의 나. (품목제조신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가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제조·가공 시 사전에 품목 신고를 하도록 하여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관리 강화 다. (위생관리책임자) 위생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자는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선임·해임 시 신고 라. (행정제재 등)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품목신고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붙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21708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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