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제목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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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과 |
| 등록일 | 2026.03.19 |
| 조회수 | 552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21호, 고시일: 2026.3.16.)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내용 > ○ 실온·냉장제품의 냉동 보존·유통 가능 대상 확대 ○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동 개정고시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 및 '고시훈령예규'의 고시전문)에서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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