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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마약류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시행사항 안내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유흥시설 마약류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시행사항 안내
담당부서 위생과
등록일 2025.09.03
조회수 1038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법안 공포(’24.2.6.), 법안 시행(’24.8.7.)

   (개정사유) 유흥주점 등이 마약 범죄행위 장소로 제공될 경우 수사기관이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신설) 44조의2(위반사항의 통보)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제3조제11호를 위반(장소 제공 등) 경우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식품위생법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2.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소

   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

 

식품위생법 개정안 법안 공포(’24.2.6.), 법안 시행(’24.8.7.)

   (개정사유) 유흥 주점 등 영업주가 마약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ㆍ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행정 제재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

 

75(허가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 영업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3조제11(마약류 투약·보관장소제공 등)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 (개정사유) 상기 법개정에 따라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기준 마련

 

 

위반사항

근거 법령

1차 위반

2차 위반

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3조제11호에 따른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

법 제75

영업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영업주가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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