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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흥시설 마약류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시행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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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과 | |||||||
| 등록일 | 2025.09.03 | |||||||
| 조회수 | 1038 |
□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 법안 공포(’24.2.6.), 법안 시행(’24.8.7.) ㅇ (개정사유) 유흥주점 등이 마약 범죄행위 장소로 제공될 경우 수사기관이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 식품위생법 개정안 ※ 법안 공포(’24.2.6.), 법안 시행(’24.8.7.) ㅇ (개정사유) 유흥 주점 등의 영업주가 마약 범죄행위를 위한 장소ㆍ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행정 제재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 (개정사유) 상기 법개정에 따라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기준 마련
※ 영업주가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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