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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5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신규 한의원 모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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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의약과 |
| 등록일 | 2025.05.19 |
| 조회수 | 1547 |
<2025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신규 한의원 모집안내>
신규참여기관 명단제출 : 2025년 5월 22일 목요일 오전 11시까지 선정 기준 및 구비서류 : 붙임문서 참조 지정한의원 선정 필수 조건 - 의료법 제3조에 의거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 의료기관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기관 - 한의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 사업 추진을 위한 의무 교육에 참여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한의약 난임 치료의 발전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공사업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공익을 우선으로 할수 있는자 선정방법 1차: 사업참여를 원하는 한의원은 관할 자치구로 구비서류 제출 및 신청, 자치구는 선정 기준에 따라 1차 선정 명단을 서울시로 제출 2차: 1차 선정자 교육이수 후 최종선정(6월 교육 종료 후 교육 수료 명단 통보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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