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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1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관련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작성자,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3년도 제1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관련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민수정
등록일 2023.04.13
조회수 245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비고

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경상북도 인사과-6711(2023.4.3.)호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였음을알려드리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험명 : 2023년도 제1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

나. 시험일시 : 2023. 4. 15.(토) 10:00 ~ 11:00

다. 시험 주최기관 : 경상북도인사위원회

라. 응시인원 : 844명

마. 시험장소: 길주중, 풍천중(안동시 소재)

※별도 시험장: 경북도청 동락관(확진자 등 격리대상자)

 

<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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