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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채용 면접심사에 따른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 허용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작성자,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채용 면접심사에 따른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 허용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민수정
등록일 2023.04.11
조회수 264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비고

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지원팀-1401(2023.4.7.)호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 시험 응시 목적 외출을 허용하오니 외출시 주의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 험 명:「2023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일반직(회계·총무) 및 협동조합판로지원MD(육아휴직대체인력)」면접심사

나. 시험일시: 2023. 4. 13.(목) 13:30~17:30

다. 주최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라. 면접장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9층 대회의실

마. 응시인원: 13명

 

< 안내사항 >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                   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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