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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상반기 공무직 근로자 채용 관련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작성자,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화성시 상반기 공무직 근로자 채용 관련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양희정
등록일 2023.04.06
조회수 281

1. 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화성시 행정지원과-10308(2023. 3. 31.)호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격리대상자는 외출 시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당시험

 가. 2023년도 화성시 상반기 공무직근로자 체력시험

   - 시험일시: 2023. 4. 28.(금) 14:00~16:00

 나. 2023년도 화성시 상반기 공무직근로자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 4. 29.(토) 14:00~14:40

 다. 2023년도 화성시 상반기 공무직근로자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3. 5. 24.(수) 10:00 ~ 17:00 / 2023. 5. 25.(목) 10:00 ~ 17:00

 

4.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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