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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구시 청원경찰 채용 체력검정 관련 격리대상자 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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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작성자 | 양희정 |
등록일 | 2023.04.06 |
조회수 | 258 |
1. 관련 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다.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7238(2023. 4. 5.)호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개요 - 시험명: 대구시 청원경찰 채용 체력검정 - 시험일시: 2023. 4. 23.(일) 10:00 ~ 종료 시 - 시험주관: 대구광역시 - 응시인원: 6명 - 시험장소: 시민생활스포츠센터(수성구 미술관로 100) ○ 주최측 방역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 준수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 시험장 구성: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별도 시험장 구성 및 별도 감독관 편성 - 응시자 관리: 코로나19 격리대상자 확인, 일반 응시자와 동선 분리, 외출허용
3.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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