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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작성자,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안내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양기렬
등록일 2023.01.03
조회수 338

<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해당시험 >


1. 공군 제246기 부사관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1.7.(), 13:30 ~ 16:15

2. 민간부사관(/여군) 1, 임관시장기복무 부사관 1

- 시험일시: 2023.1.7.(), 08:30 ~ 12:50

3. 2022년 한국공항공사 2차 경력직 등 공개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1.7.(), 09:00 ~ 12:00

4. 공군 어학병('22-12/ 846) 선발시험

- 시험일시: 2023.1.9.(), 12:00 ~ 16:00

5. '23년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

- 시험일시: 2023.1.14.(), 09:20 ~ 12:50

6. 2023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 시험일시: 2023.1.14.()

7. 2023년도 제16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 시험일시 (1) 2023.1.19.(), 10:00 ~ 12:00

 (2) 2023.2.2.(), 10:00 ~ 11:00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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