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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 관련 외출 허용 안내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작성자,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3학년도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 관련 외출 허용 안내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작성자 양기렬
등록일 2022.11.15
조회수 322

 

2023학년도 수능시험과 관련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 관련 외출 허용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시험개요

 ○ 시험명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시험일시 : 2022. 11. 17.(목)


근거법령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23조별표2

비고: 관할 보건소장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가 선거권 행사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외출을 허용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보건소장은 외출이 허용되는 사람에게 전화,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통지해야 한다.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 방안

 ○ 1, 2안이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확진자 증가 등에 따라 한정된 지자체 또는 소방청의 이동지원이 불가한 경우 3안 가능

 ○ (1) 확진 수험생은 시험장까지 이동시 도보 또는 개인차량(운전자: 비확진 동거가족, 친척, 지인 등)을 이용

 ○ (2) 동거가족을 포함한 확진 수험생의 친척, 지인 등 확진으로 개인차량 이용이 불가한 경우, 지자체 또는 소방청의 이동지원을 활용

 ○ (3) 수능 응시 확진자의 확진 동거가족에 한해 수험생 이동지원을 위한 개인차량 운전 목적의 외출 허용


붙임 : 격리대상 수험생 수능 당일 외출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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