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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학년도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 관련 외출 허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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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작성자 | 양기렬 |
등록일 | 2022.11.15 |
조회수 | 322 |
2023학년도 수능시험과 관련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 관련 외출 허용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시험개요 ○ 시험명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시험일시 : 2022. 11. 17.(목) □ 근거법령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제23조별표2
□ 확진 수능 수험생의 이동지원 방안 ○ 1안, 2안이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확진자 증가 등에 따라 한정된 지자체 또는 소방청의 이동지원이 불가한 경우 3안 가능 ○ (1안) 확진 수험생은 시험장까지 이동시 도보 또는 개인차량(운전자: 비확진 동거가족, 친척, 지인 등)을 이용 ○ (2안) 동거가족을 포함한 확진 수험생의 친척, 지인 등 확진으로 개인차량 이용이 불가한 경우, 지자체 또는 소방청의 이동지원을 활용 ○ (3안) 수능 응시 확진자의 확진 동거가족에 한해 수험생 이동지원을 위한 개인차량 운전 목적의 외출 허용 붙임 : 격리대상 수험생 수능 당일 외출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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