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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을 가공한 가공식품 판매시 주의사항!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작성자,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농산물을 가공한 가공식품 판매시 주의사항!
담당부서 위생과
작성자 이미림
등록일 2021.09.28
조회수 623

농산물을 가공한 가공식품 판매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금천구보건소 위생과입니다.

최근 가을철 수확기를 맞이하여 영업등록 및 신고 없이 시골에서 농사지은 고추, 참깨 등으로 만든

고춧가루, 참기름을 지인에게 또는 통신판매로 판매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농산물은 누구나 판매가 가능하나(사업자 등록 별도), 영업신고 또는 등록 없이 

고춧가루를 분말화하거나 기름을 짜서 판매하는 행위 및 식품의 표시사항(제품명, 원재료명, 제조업소 등)

없는 제품을 판매 시 무등록 또는 무신고업으로 고발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식품 판매시 위생과 담당자와 상담하시고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불량식품 신고 ☎ 1399

  - 영업신고 문의처 ☎ 02-2627-2635

식품위생법 시행령

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중 주세법2조제1호의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2. 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1. 양곡관리법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중 도정업을 하는 경우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수산동물유 가공업, 냉동냉장업 및 선상가공업만 해당한다)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3. 삭제 <2012. 11. 27.>

  4. 축산물 위생관리법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6.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 중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검사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 신선편의식품(과일, 야채, 채소, 새싹 등을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는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따로 씻는 등의 과정 없이 그대로 먹을 수 있게 만든 식품을 말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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