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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204호)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작성자,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204호)
담당부서 보건의료과
작성자 이유선
등록일 2021.04.16
조회수 93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204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6조에 따라의료기관·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검사 권고 시 48시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414

서 울 특 별 시 장



붙임: (공고)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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