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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제2021-26호)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작성자,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제2021-26호)
담당부서 위생과
작성자 이종용
등록일 2021.03.02
조회수 82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1-26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천구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유사영업 형태 포함)등, 음식점 및 카페 (무인카페 포함)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일

 

금 천 구 청 장

 

1. 집합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 기   간 : ’21년 3월 1일(월) 00시 ~ ’21년 3월 14일(일) 24시 

○ 대   상 

  - 금천구 소재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및 홀덤펍

 - 금천구 소재 음식점 및 카페 (무인카페 포함) 및 보드카페 등 홀덤펍유사업

○ 내   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

○ 위반 시 조치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기본 2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10만원)

    - 방역수칙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

    시설 관리자·운영자 방역수칙 위반(1차 경고, 2차 운영중단 10일, 3차 운영중단 20일, 4차 운영중단 3개월, 5차 폐쇄명령)

    -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벌금 300만 원 이하)

    -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

 

3. 영업형태 정의

 

○ 음식점 및 카페

 

[음식점]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등 】

 

  (식사류와 곁들이는 커피·음료·디저트류)

   * 커피·음료·디저트류(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 등)로 식사 끝에 나오는 음식

 

[카 페]

▪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 음료[커피 외]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 및② 직영점 형태 포함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 홀덤펍 

  -「식품위생법」에 의거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텍사스 홀덤 등 카드게임 등을 하면서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

 

○ 보드카페 등 홀덤펍유사업 

  -「식품위생법」에 의거 일반·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보드게임 등을 하면서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

 

 무인카페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를 득한 곳으로 관리자·종사자가 매장 내 상주하지 않으며, 

     고객이 자판기 등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곳

 

4.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 (제1항)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제2의2호)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 (제2항)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4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마스크착용의 경우 금천구 고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에 따름

※ 5인 이상 사적모임, 행사 등 금지의 경우 금천구 고시「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에 따름

 

5.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년 3월 1일 00시부터

 

6.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락하며,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생과

 

 

붙임 : 고시문(핵심방역수칙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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