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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시설(의료기관) 결핵 예방교육 상세보기 - 제목,담당부서,작성자,등록일,조회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집단시설(의료기관) 결핵 예방교육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작성자 김은정
등록일 2020.07.02
조회수 1542

집단시설(의료기관) 결핵 예방교육

 

  결핵예방법 제11(결핵검진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준수사항 ,. 2016.8.4. 신설)에 따라 기관의 장은 종사자에게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붙임파일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서를 참고하여 결핵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주체 : 기관의 장

 

교육대상 : 기관의 모든 종사자

 

준수사항

  - 결핵 예방교육의 정기적 시행

  - 결핵감염 예방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작성 및 비치 (붙임 pdf파일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

 

교육방법 : 대한결핵협회 결핵교육영상-의료기관 종사자용’ mp4자료를 다운로드 후 자체 교육 실시

(https://www.knta.or.kr/reference/promotion/promotionView.asp?idx=1559&search_type=&search_text=&page=3)

 

 

문의사항 :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실(결핵실) 2627-2670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알림·자료-법령·지침·서식'(https://www.cdc.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에서 '2020 국가결핵관리침' 및 '결핵 진료지침(4판)'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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