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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식품안전관리 관련 제외국(베트남) 정보 안내(식품제조가공업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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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과 |
| 등록일 | 2026.02.02 |
| 조회수 | 139 |
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제공한 해외 최신동향 안내입니다.
베트남에서 '식품안전 법령' 일부 개정안을 공개하고 '식품 공표·등록 규정 결의안'을 마련하는 법률 정비를 추진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정보를 제공하여 드리니 베트남으로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관내 제조업체에서 베트남에 수출 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식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사전포장가공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기구용기포장재에 대한 '적법성 공표등록' 관련 절차 신설 - 수입식품에 대한 국가검사 기관의 권한과 책임 및 검사방식·절차 규정 - 시장 유통 과정 중 기능성식품에 대한 사후검사 빈도 명시 - 시행령 시행 이전 자가공표 또는 제품공표등록 식품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 식품 공표·등록 규정 결의안 주요내용 - 보충식품을 제품공표등록 대상으로 규정 - 공표 대상 제품에 대해 제품 품질지표 신고 의무 명시 - 수입 식품의 제품공표등록서류(자유유통증명서, 수출증명서 등) 기재사항 명문화 - 건강보호식품의 제품공표등록 시 시험성적서 및 과학적 근거자료 제출 요건 규정
이와 관련하여 상세 내용은 붙임파일에 있는 원문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내 업체 수출지원 관련 정보 공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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