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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보건의료과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검토 → 기안 결재 → 등록증 작성 → 교부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양도,양수, 상속 및 합병 등)를 위한 신고 절차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10,000원
신청방법
  • 방문
  • 기타 현장제출 및 기타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약사법 제89조 제3항
○ 약사법 시행규칙( 제59조 제1항
구비서류 1. 허가증 1부
2. 양도, 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
3. 기업진단서(의약품도매상의 양도, 양수의 경우만 해당)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
5.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즈영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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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담당자 오나윤
  • 전화번호 02-262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