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주요 방역수칙 안내
12월 18일 토요일부터 1월 2일까지 시행되는 주요 방역수칙 내용입니다.
사적모임의 경우 전국 4인까지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이 불가하고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의 경우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의 경우는 21시 중단이고 학원, 영화관, 공연장과 카지노(내국인), 오락실과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와 안마소의 경우 22시 중단입니다.
집회를 포함한 모임, 행사기준은 49인까지 접종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인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돌잔치와 장례식은 1,2 중 택일 적용이고 결혼식은 1,2,3 중 택일 적용입니다.
우선 4㎡당 1명 준수 + 모임, 행사 기준을 준수합니다.
1) 49인까지 접종 구분 없이 가능
2)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3) 49명+접종완료자 201명
입니다.
(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별상품권 발행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 e사랑상품권이 발행됩니다.
상권회복특별지원상품권의 판매일시는 12월 14일 화요일 10시부터이며 발행액은 총 100억원 할인율은 10%이며 1인당 월 50만원 개인보유한도 2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유효기간은 6개월이고 결제페이백은 10%이며 1인당 월 2만원으로 제한되고 구매 및 사용은 금천G밸리사랑상품권과 동일합니다.
e서울사랑상품권의 경우 판매일시는 21년 12월 22일 수요일 13시부터이며 발행액은 10억원이며 할인율은 5%입니다. 구매한도는 1인당 월 30만원 개인보유 한도 200만원입니다.
결제페이백은 10%이며 1인당 월 2만원으로 제한됩니다.
구매 및 사용은 제로페이 상품권 앱을 통한 구매 후 제로배당 참여업체 11개 어플리케이션 및 11번가 서울시전용 소상공인 온라인장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3)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 간격 18세 이상 전 국민 ‘3개월’ 단축
대상군은 60세 이상과 18-59세 고위험군이고 18-59세 일반국민과 얀센백신 접종자, 면역저하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60세이상과 18-59세 고위험군 및 일반국민 대상자는 3개월로 접종간격이 단축되고 얀센백신 접종자와 면역저하자는 2개월로 현행유지 됩니다.
예약방법은 온라인 예약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및 민간 SNS 당일예약 서비스 활용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 등록으로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금천구 코로나19 예방접종 콜센터 02-2627-2401~3번으로 가능합니다.
(4)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 안내
12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예방접종 증명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까지 효력이 인정되며 3차 접종을 한 경우는 접종 당일부터 효력이 인정됩니다.
단, 추가접종이 권고되지 않는 12-17세 청소년은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방접종 증명 유효기간 확인은 전자증명서인 쿠브앱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쿠브앱에서 유효기간 만료시 만료된 증명서로 조회됩니다.
종이 예방접종 증명서와 예방접종스티커의 경우 별도 유효기간은 표시 없습니다.
2차 접종자에게는 유효기간 만료 14일, 7일, 1일전 국민비서 알림 안내가 되며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도 접종증명 유효기간을 매일 확인 가능합니다.
(5) 60세 이상 고령층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부스터) 안내
3차접종은 코로나19 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은 의료기관에서 3차접종을 받을 수 있고 예약을 하시거나 12월에는 예약 없이 방문하여도 가능합니다.
3차접종의 이상반응은 2차접종과 유사한 수준이며 신고된 이상반응의 대부분은 근육통,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질병관리청 ☎1339 금천구 예방접종 콜센터 ☎02-2627-2401~3
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6)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기간은 21.12.16~12.31 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인터넷뱅킹, 서울시ETAX, 스마트폰(STAX), ARS(1599-3900)
문의는 금천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 ☎02-2627-2352로 가능합니다.
(7) 차세대 전자여권 2021년 12월 21일부터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1년 12월 21일부터 발급이 가능한 정자여권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https://www.passport.go.kr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8)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스스로 치웁시다!
눈이오면 가정에서는 집, 점포 앞 도로, 지붕에 내린 눈을 치우고, 집주변 빙판길에 모래나 제설제를 뿌려 안전 사고에 대비하고 노후주택 및 건축물 등은 지붕, 벽, 계량기, 수도관 등을 미리 점검, 수리하고 외출시에는 바닥이 넓은 운동화, 등산화, 보온장갑을 착용하고 가급적 지하철이나 버스등을 이용합니다.
자동차 이용시에는 눈 피해 대비용 안전장구를 장착하거나 미리 준비합니다.
부동액, 배터리, 각종 오일 등 자동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운행시에는 차량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서행, 감속 운전합니다.
(9) 수도계량기 동파예방 안내
수도계량기 동파예방은 계량기함이나 통 내부 수도관 관통구 등 틈새를 밀폐하고 내부를 에어캡과 헌옷 등의 보온재로 채웁니다.
뚜껑부분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커버 등으로 넓게 밀폐시고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 수독물을 졸졸 흘려줍니다.
수도계량기가 얼었을 때는 따뜻한 물수건 또는 미지근한 물부터 점차 따뜻한 물로 녹여야하는데 5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을 사용시 계량기가 고장 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계량기가 얼어서 유리가 깨지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소에 신고하셔야 하는데 비용관련하여서는 별도 문의 가능합니다.
문의번호 남부수도사업소 02-3146-4400
(10) 2022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접수기간은 21년 11월 15일부터 22년 2월 14일까지 3개월이며 금천구청 7층 복지정책과, 각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015-176590-13-521 예금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특별시지회가 성금 접수계좌입니다.
문의는 금천구청 복지정책과 ☎02-2627-1363, 각 동 주민센터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11) 산후조리원 이용비 감면 신청 안내
금천구에 거주하는 분만 예정 산모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 혹은 소득 무관하게 셋째아 이상, 한부모 가정, 5급 이하 장애인 산모, 청소년 산모가 지원대상입니다.
2주간 산후조리원 이용비를 40만원 감면됩니다.
단, 관내 산후조리원의 기부할인으로 산후조리원 정상가에서 할인이 되는것이며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임신확인서 발급일부터 분만예정일 1개월전까지 신청기간이고 금천구보건소 4층 금천아이맘건강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금천아이맘건강센터 02-2627-2664번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12) 공동주택 제설제 지원 안내
21년 12월 1일 수요일부터 22년 2월 28일 월요일까지이며 관내 2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대상입니다.
참여도 기준으로 최대 1톤이 지원되며
자율제설 참여 계획서 작성 후 yoo7038@geumcheon.go.kr
으로 이메일 제출하면 됩니다.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지원되며 박미빗풀펌프장에서 직접 수령 가능하지만 강설 시 지원 불가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금천구청 도로과 02-2627-1812번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13) 불법체류 외국인 백신 인센티브 부여 방안 안내
21년 12월 31일까지 국내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향후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가 됩니다.
단 형사범 및 방역 수칙 위반자 등은 제외가 됩니다.
자진출국자는 기존에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에 따라 자진출국하면 됩니다.
10월12일 화요일부터 별도 지정일까지 한시적 시행이며 문의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번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14) 2021년 금천구 주민참여예산학교 온라인 운영 안내
11월 8일 월요일부터 12월 27일 월요일까지 교육기간이며 금천구민 ㅗ이에도 누구나 가능합니다.
금천구청 유튜브에 접속하시거나 서울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에 접속하시면 되고 기타 문의사항은 금천구청 기획예산과 02-2627-1093번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15) 김장쓰레기 이렇게 배출하세요!
21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김장쓰레기 배출내용입니다.
20/30/50리터인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내 집 혹은 점포앞에 배출을 하여야하고 70/100리터 봉투는 사용 금지입니다.
배출 방법은 토요일을 제외한 모든날 18시부터 24시까지 가능하며 채소류 등 김장쓰레기만 담아서 배출하여야 하고 끈이나 지푸라이 등은 김장쓰레기와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16)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금천구 소상공인과 구직자를 위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수수료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신청기간은 21.11.1(검진일 기준)~예산소진시까지입니다. 단, 12월24일 접수분까지 한합니다.
신청대상은 금천구에 주민등록,거소신고가 되어 있거나 소재지를 둔 영업소의 사업주 및 종사자(외국인 포함)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재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입니다.
지원금액은 최대17,000원이며 보건소-민간의료기관 발급수수료 차액만큼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 수수료 3,000원 적용 시 민간병원 수수료가 35,000원일 경우 17,000원이 지원되고 15,000원일 경우 12,000원이 지원됩니다.
신청방법은 금천구 보건소 2층에 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제외) 시간내에 방문 신청을 하시거나 2009022670@geumcheon.go.kr 으로 온라인 신청 하시면 됩니다.
010-6826-2702번으로 핸드폰 문자도 가능합니다.
신청자(대상자) 통장으로 계좌 입금되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금천구 보건소 보건의료과(02-2627-2611~3)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이하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