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집 없이 월세 생활을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전세주택을 공급하여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자금 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
- 장애등급 : 장애1급 또는 2급, 3급(중복장애)인 세대주
- 주거상태 : 전세주택 입주자 신청 당시 월세 거주 가구
- 소득수준 : 의료, 생계, 교육, 주거급여 대상자
보증금 지급 기준
- 2인 이하 가구 : 100백만원
- 3인 이상 가구 : 120백만원
입주기간 : 2년 거주(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 가능)
지원실적
(단위 : 가구수/백만원)
년도별 | 누계 | 2002년 이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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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수 | 407 | 155 | 21 | 23 | 21 | 22 | 19 | 26 | 25 | 59 | 36 |
지원액 | 15,072 | 3,912 | 595 | 600 | 585 | 595 | 715 | 1,040 | 1,040 | 3,660 | 2,330 |
2018년 추진계획
지원세대수 : 1세대
지원액 : 100백만원
입주선정 및 시기 : 2018년 3월 중 선정하여 4월부터 입주
공고일시 : 2018년 3월 중